보청기 구입비 소득공제 시행 |
2002년부터 보청기 구입비용이 의료비로 간주돼 소득공제 대상 연간 소득의 3% 초과금액에 한함 예) 연봉이 30,000,000원일 경우 보청기 구입비중 900,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즉 보청기 구입비가 2,000,000원일 경우 2,000,000-900,000=1,100,000 소득공제시 총 1,100,000원을 공제받습니다. |
기타혜택(장애인 수첩 소지자) |
세금 공제 |
근로소득세 - 연말 정산시 부양가족은 100만원 장애인은 150만원 공제 |
tv 수신료 - 한전에 장애인 수첩 사본을 제출 하시면 면제 됩니다. |
전화요금 감면 - 시내.외 50%할인 (3만원 범위 내) |
PC.인터넷 - 30 ~ 50%할인 |
교통관련 혜택 |
승용차에 대한 LPG 연료 허용 (차량 등록 기관에 제시) |
공용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|
철도요금 50%할인 |
지하철 무료 승차권 |
공공 문화시설 50%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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