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청기 구입비 소득공제 시행

2002년부터 보청기 구입비용이 의료비로 간주돼 소득공제 대상

연간 소득의 3% 초과금액에 한함

예) 연봉이 30,000,000원일 경우 보청기 구입비중 900,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
소득공제 대상

즉 보청기 구입비가 2,000,000원일 경우

2,000,000-900,000=1,100,000

소득공제시 총 1,100,000원을 공제받습니다.

기타혜택(장애인 수첩 소지자)

세금 공제

근로소득세 - 연말 정산시 부양가족은 100만원 장애인은 150만원 공제

tv 수신료 - 한전에 장애인 수첩 사본을 제출 하시면 면제 됩니다.

전화요금 감면 - 시내.외 50%할인 (3만원 범위 내)

PC.인터넷 - 30 ~ 50%할인

교통관련 혜택

승용차에 대한 LPG 연료 허용 (차량 등록 기관에 제시)

공용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

철도요금 50%할인

지하철 무료 승차권

공공 문화시설 50%할인

Posted by 신촌 스타키보청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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